서남대학교 폐교결정과 사학재단의 문제


서남대학교는 지난 8월 24일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계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추가 이행명령, 행정예고, 청문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학교폐쇄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서남대학교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이에 학생 2.383명과 교직원 418명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서남대 인수의사를 밝혔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남대는 지난 27일 ‘서남대와 함께 가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 판매 수익금은 학교법인인 대전기독학원에 기탁되 서남대 인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기독학원은 서남대 인수에 필요한 500억원의 자금지원을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교단의 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교육부에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교위기에 내몰린 서남대는 최근 국내 서너개의 대학에서 인수의사를 내비쳤으나 최근 실사까지 마친 한남대가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서남대가 계고 상태에 들어가 있지만) 재정 기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인수자가 나올 경우 긍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개교한 26년 전통의 학교, 의과대학과 학군사관(ROTC)까지 유치한 대학, 전부지역의 대표적인 4년제 종합대학인 서남대학교는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시사인-524호]에서 서남대학교와 사학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취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9)는 1980년대부터 전국에 고등학교 3개, 대학교 6개, 부속병원 2개를 소유,운영해 온 재벌사학인이라고 합니다. 그가 세운 대학중 자금이 문제되지 않은 학교가 없는 듯 합니다. 현재 학생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 지원이 일절 제한된 부실대학리스트의 3분의 1이 이홍하씨가 세운 대학들이라고 하니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홍하씨는 현재 학교돈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학교를 세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홍하씨는 이 많은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씨는 원래 광주의 고등학교 생물 교사 겸 목욕탕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를 이토록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하나를 세우면 쉬웠다고 기사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A학교 학생들에게 받은 학비를 A에 쓰는 대신 땅을 사고 거기에 또 다른 학교 B를 지었고, B에서 들어온 등록금으로 C를 세우고 이런식이었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빠져나간 학교는 그야말로 도서관도 없을뿐더러 백과사전 한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탁도 제대로 없고 교실에도 물이 새는 등 도저히 학교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하니 그 모든 피해를 교수와 학생들이 다 감당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다못하 학교구성원들이 들고 일어나 1997년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갔으나 전혀 다른 결과의 평가를 교육부는 하였습니다. 설립자가 학생 등록금을 유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학교발전에 강한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회신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그 후 한달뒤 검찰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2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횡령한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이 모두 42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희망을 느꼈던 것도 잠시 무너질 줄 알았던 이씨는 형량이 줄어들다가 1999년 3․1절 특별사면을 받아 출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학법은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설립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한측면이 있습니다. 하여 이씨는 횡령으로 실행을 선고받았음에도 학교재단에 개입하여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사학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학재단 설립자나 가족들은 대형 비리를 일으켜도 대부분 복귀하며 사학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는 징계를 받거나 해임이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김형태(교욱을 바꾸는 새힘 대표_전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육은 국가의 기본책무인데 한때 정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학교 설립이나 인수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사학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눈독들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학도 한두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학의 교사채용의 비리를 없애고 전과자나 교육법 위반자는 재단참여자체를 금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위법과 탈법이 드러나면 영구퇴출제를 적용해 엄격하게 다루고, 반복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부패사학은 과감하게 국공립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남대와 같은 비극을 만들지 않으려면 현재 기형적인 사학을 국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통제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구성원들이 본래의 교육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학문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사학재단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서남대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큰 피해와 상처를 더 이상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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