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3,강원춘천)이 27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의 경우는 당선인의 회계 및 사무장등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선고를 받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앞으로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현재 정봉주 전 의원이 BBK저격수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법에 걸려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10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의 사실여부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전송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형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는 허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경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습니다. 1심 판결이후 김진태 의원은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면서 유죄선고를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김 의원 측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대웅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패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내용을 김의원이 공표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봤습니다. 강원도는 완료율은 높지만 보류된 공약과 폐기된 공약도 엄청나며 춘천시민연대는 “김진태 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4.28%다”라고 주장했으며 김진태 의원의 공약 이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19대총선)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경우 당초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가 춘천시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법원에 함으로 법원이 기소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겨진 바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라니, 물건을 훔쳤는데 공짜로 알았다고 하면 도둑질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참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김진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을뻔 하였으나 항소심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막말발언으로 말도많고 탈도 많은 의원. 촛불망언 발언으로 춘천시민들까지 화나게 한 그 국회의원.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질 선동”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했던 의원. 실시간 검색 1위가 김진태 의원이라고 나타날 정도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던 항소심 선고공판. 비록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1심의 국민참여재판의 선고결과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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