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려던 후보대신 잘못 다른 후보자에게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 수정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투표지 교환은 되지 않는다.

투표지가 주어져 재투표가 불가능하다. 차라리 도장을 다른 후보에게 추가로 찍어 무효표로 만들수는 있다.

도장을 찍어 정식으로 무효표로 만들지 않고, 잘못 표기된 투표지를 찢으면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에 따라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여겨져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가 길어서 기표도장을 찍은 후 접어서 제출해야되는 경우, 도장이 번져도(빠르게 마르는 잉크이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의사를 표시한 식별이 가능하다면 유효표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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