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분식혐의에 대해 최근 또 논란이 뜨겁다.
분식회계 입장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의 의견에 대해 상급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수정보안을 요구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거부했다.
증선위(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엇을 보완조치 요구했고,
금감원은 왜 거부를 했을까?
금감원이 상급기관인 증선위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말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2015년 회계처리를 문제삼았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증선위가 보완지시를 내린 사항은 2012년~2014년 회계처리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거부입장은 분식회계가 확실하다는 자신이 있다는 해석,
그리고 회계처리 기간을 늘릴 경우, 고의적 분식이 아닌 처음부터 잘못 처리했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감원이 조치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증선위가 수정이 가능할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금감원이고 판사의 역할을 하는 곳이 금융위라고 비유를 한다면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
상급기관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 금감원의 이례적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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